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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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