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수익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제2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