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는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외 파병용사의 날을 정하여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