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듣기 채권추심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