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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제3절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6조(이의의 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6 (Lawsuit of Objection)

①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agrees디서그r리즈 with위ð드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may메이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③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사등인 때에는 관리인을, 관리인인 때에는 이사등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hall섈 be비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theð더 custodian.커스토우디언

④제1항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변론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12.27>

(4)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oral오r럴 argument아규먼트 may메이 not낫 commence커멘스 until언틸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was워즈 served.서v브드

⑤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lawsuits로숫츠 are아 pending펜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ral오r럴 arguments.아규먼츠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같은 항의 결정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한다. 다만,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ffirm,어f펌 modify,마더f파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⑦조사확정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7) A어 judgment저지먼트 affirming어f퍼밍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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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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