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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1절 파산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조건부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27 (Amount of Bankruptcy Claims for Conditional Claims, etc.)

①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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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uturef퓨처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btor.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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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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