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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9조(조사결과의 파산채권자표 기재)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59 (Entry of Investigation Results in Table of Bankruptcy Creditors)

①법원사무관등은 채권조사의 결과와 채무자가 진술한 이의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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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원사무관등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의 인(印)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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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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