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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1조(재산장부의 폐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81 (Closing of Property Books)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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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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