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유재산 등의 특별회계 귀속)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상 점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3.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