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전반의 운영점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기관리계획 및 연도별 운영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기관리계획과 연도별 운영지침 및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