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