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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및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또는 선정 제외 기준ㆍ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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