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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강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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