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철강산업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