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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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