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7조(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① 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