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저탄소철강의 인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