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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2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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