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한 운송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형중량화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철도물류사업자, 화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