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및 벌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