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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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