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날 3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경우 당해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은 자의 점용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받은 점용허가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