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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 제1절 기본시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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