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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등록의 기재사항)

①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첨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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