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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6조(편철확인증)

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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