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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12조(운전면허의 신체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제목개정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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