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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21조의2(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철도운영자등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제20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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