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5조의2(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선로로부터의 수직거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승강장에 열차의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철도차량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8.14]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