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