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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철도안전법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2.6.1][제목개정 2020.6.9]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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