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철도안전법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