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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 제9장 벌칙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 [표·그림: 원문 참고] 燒?</img>)한 사람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②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3.26>

③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0.4.7][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 <2020.4.7>]

시행 2026.3.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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