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상자 등 피해사항
3. 사고 발생 경위
4.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초기보고: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사고수습ㆍ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사고수습ㆍ복구결과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제목개정 2020.10.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