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