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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철도의 건설 ›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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