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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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