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