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ㆍ수익할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9]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