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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본조신설 2021.6.23]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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