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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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