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이하 "철도부지개발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명칭
2.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공간구조 개선 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
5.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대수익
6.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7.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8.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계획
9. 철도부지개발사업 관련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계획 및 세입자 등의 주거ㆍ생활 안정 대책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별 역할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재무적 타당성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기존 철도의 기능 유지 방안
4. 지방자치단체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
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
6. 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