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운전규칙 제50조(폐색방식의 구분)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차량운전규칙 › 제5장 열차간의 안전확보 › 제2절 폐색에 의한 방법
폐색방식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8.27, 2021.10.26>
1. 상용(常用)폐색방식 : 자동폐색식ㆍ연동폐색식ㆍ차내신호폐색식ㆍ통표폐색식
2. 대용(代用)폐색방식: 통신식ㆍ지도통신식ㆍ지도식ㆍ지령식
시행 2021.10.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