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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로 보며,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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