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