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