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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1장 총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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