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ㆍ국방ㆍ치안ㆍ소방ㆍ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ㆍ보건ㆍ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사업, 환경감시단, 산불감시단,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