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청년기본법 ›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