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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6장 보칙

청년기본법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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