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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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